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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 경고장치+블랙박스’ 제품 인기 [보도자료]
루카스 큐비아
2019-04-05 15:53:16

- 큐알온텍 ‘루카스 LK939 SAD’ 차주들에 입소문 


- 버스, 화물 등 대형차량 ‘안전운전 길잡이’ 역할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대형화물차와 대형버스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블랙박스 겸용 제품이 대형차량 차주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로 국내 정평이 나있는 블랙박스 전문기업 ㈜큐알온텍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블랙박스 겸용제품인 ‘루카스 LK939 SAD’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이 제품은 최고급 이미지 센서인 소니(SONY) Exmor R Starvis 센서를 탑재해 주야간 모두 밝고 선명한 슈퍼HD(2304X1296p)급 고화질의 전방 블랙박스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트에 장착하는 진동기와 풀HD(1920X1080p)급 화질의 방수 사이드카메라, 세컨드모니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큐알온텍의 최신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A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3.0 기능이 추가됐다. 

 

특히 버스, 화물 등 대형 차량에 맞게 차량의 폭과 높이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설정하고, 차선 인식을 위한 타이어와 차선과의 거리를 21단계까지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방추돌경보 기능에 ‘감지영역’(Headway zone)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도심과 교외 등 도로 상황 및 차량속도에 맞게 전방추돌 감지거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것을 제어한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전방추돌 감지경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도를 내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에 대비해 반복경고기능까지 제공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전면의 대시보드 쪽에 세컨드 모니터를 추가해 시선을 돌려 본체를 보지 않더라도 주행속도와 전방추돌 예상시간 등의 주행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의도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등 운전자를 배려한 것도 눈에 띈다.

 

더구나 시트용 진동쿠션을 설치할 수 있어서 전방추돌 경고음과 차선이탈 경고음을 듣지 못한 경우에도 온몸으로 진동을 느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월 부산화물협회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협회 소속 900여 개 화물업체를 중심으로 ‘루카스 LK939 SAD’를 장착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문장착팀이 전국으로 무료 출장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도 도와주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옥 큐알온텍 대표이사는 “현재 대형차량 중 차로이탈장치 장착률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에 장착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큐알온텍 홈페이지와 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장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로이탈 경고장치’란 대형차량에 의한 대규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운행을 위해 대형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한 장치로써, 차선이탈 경고 기능과 전방추돌 경고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017년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는 총중량 20t 초과, 버스는 총길이 9m 이상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장착비용의 80%인 최대 40만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